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 녹음이 필요하신가요?

중요한 업무 협의나 친구와의 약속 등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사용하다 보면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앱 자체에는 아쉽게도 통화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별도의 녹음 방법을 찾고 계신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 녹음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Cube ACR' 앱으로 해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스톡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앱은 'Cube ACR' 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카카오톡 보이스톡뿐만 아니라 일반 전화, 스카이프, 왓츠앱 등 다양한 통화 녹음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Cube ACR' 설정 및 사용법

-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Cube ACR'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권한 허용: 앱을 처음 실행하면 저장공간, 마이크, 전화, 연락처 접근 등 여러 권한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녹음 기능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허용해 주세요.
- 접근성 설정: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앱 커넥터(App Connector) 사용 설정 화면이 나타나면 '설치된 서비스' 또는 '접근성' 메뉴로 이동하여 'Cube ACR 앱 커넥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통해 앱이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인지하고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녹음 시작: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걸거나 받을 때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녹음 위젯이 나타나 수동으로 녹음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설명 | 비고 |
|---|---|---|
| 1. 앱 설치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Cube ACR' 다운로드 | 무료 버전으로도 기본 기능 사용 가능 |
| 2. 권한 부여 | 마이크, 저장공간 등 필수 권한 허용 | 앱의 정상 작동을 위해 필요 |
| 3. 접근성 활성화 | 'Cube ACR 앱 커넥터' 사용 설정 | 가장 중요한 설정 단계 |
| 4. 녹음 확인 | 보이스톡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 시작 | 녹음된 파일은 앱 내에서 확인 가능 |
녹음 파일 확인 및 관리

녹음된 통화 내용은 'Cube ACR' 앱을 실행하여 목록에서 바로 확인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 Documents/CubeCallRecorder 폴더에서 직접 파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통화 내용은 별도로 백업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보이스톡 녹음은?
안타깝게도 아이폰은 정책 및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안드로이드처럼 앱을 이용한 통화 녹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애플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앱이 통화 오디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에 있는 녹음 앱들은 대부분 일반 통화가 아닌, 앱 자체의 인터넷 전화를 녹음하는 방식이라 카카오톡 보이스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외부 기기 사용: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하면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 외부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 특수 장비 활용: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이어폰이나 별도의 녹음 어댑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녹음하면 큰일! 법적 주의사항

보이스톡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 전,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화 당사자가 직접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녹음 파일 유포의 위험성: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공개할 경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은 개인적인 증거 자료로만 활용하고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은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